‘SK사건’ 총수형제 상고심 양창수 대법관에 배당

‘SK사건’ 총수형제 상고심 양창수 대법관에 배당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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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 회장과 최재원(50) 수석부회장 관련 사건의 상고심을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에 선지급한 자금 중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최 회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고 이후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 회장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김지형 전 대법관과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으로 참여키로 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 5일 법무법인 화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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