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연희동 소유’ 유언장 제출
경기 오산 땅 매각 과정에서 세금 6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고 시인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이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오산 땅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가 두 차례 작성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기소된 내용 중 다운계약서 작성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2006년 9월 작성한 ‘오산 땅의 70%는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압류 미술품 600여점의 공동 주관 매각사로 서울옥션과 케이옥션 등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미술품 가액은 1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