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어” 무죄 선고 원심 깨고 파기환송
공단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에 적용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일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지방사립대 김모(55)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11년 2월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A업체에 최고점을 주고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설계자문위원회 하부기관으로 자문위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심의분과위원도 설계자문위원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설계심의분과위원이 뒷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