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女종업원만 보면 짐승된 40대男 결국…

다방 女종업원만 보면 짐승된 40대男 결국…

입력 2013-11-19 00:00
업데이트 2013-11-1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방 여종업원들을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충동 약물치료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선고했다.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것은 목포에서 첫 번째, 광주·전남에서는 세 번째 사례라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모텔에서 차 배달을 시킨 뒤 배달 온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4일간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는 살인자고 수배가 돼 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고 싶으니 사람들을 피해 애인인 척 나가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수사 중 실시한 공주 치료감호소 감정 결과 “다방 종업원만 보면 성폭행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했다.

A씨는 동종 실형 전력이 다섯 차례나 있고 이번에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