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귀족 작위를 준 조선왕족 이해승씨의 손자 이모(75)씨가 친일재산으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 얻은 수백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7일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에 228억원에 지연 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해승이 손자에게 물려준 땅 역시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면서 “친일재산 추정 토지를 팔아 얻은 부당이득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7일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에 228억원에 지연 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해승이 손자에게 물려준 땅 역시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면서 “친일재산 추정 토지를 팔아 얻은 부당이득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0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