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롤모델’ 20대 여성 살해 공익요원 무기징역

‘유영철 롤모델’ 20대 여성 살해 공익요원 무기징역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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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현관입구에서 김모(25·여)씨의 얼굴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머리를 벽돌로 20여차례 내리쳐 김씨를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해 순위는 애새끼들, 계집년,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순이다. 롤 모델은 (연쇄살인범) 유영철이고 7명을 죽인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12개 행동수칙을 세우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살해 대상으로 지정해 살인을 계획한 혐의도 받았다.

2010년 10월에는 PC방에서 말다툼을 한 상대를 화장실로 끌고 가 망치로 때리고 머리를 변기에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누구라도 이유 없이 피해자가 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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