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귀가 돕던 동료에게 1억 배상 책임

만취 동료 귀가 돕던 동료에게 1억 배상 책임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0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고 가다 넘어져 후두부 골절

회식 뒤 만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다가 예기치 못하게 다치게 했을 경우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박모(31·여)씨가 직장 동료였던 최모(34) 과장과 최모(31) 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12년 3월 서울 사당동에서 회식을 가졌다. 오후 11시쯤 박씨는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직속 상사인 최 과장 등도 역시 취한 상태였지만 박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박씨를 업고 박씨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주저앉으며 박씨의 머리를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거나 박씨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박씨는 후두부 골절 등으로 장기간 입원해야 했다. 같은 해 12월 직장을 그만둔 박씨는 소송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