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단계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관련 검찰 수사가 오는 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3명(구속 1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된다. 수사 착수 36일 만이다. 구속 영장이 거푸 기각되는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새벽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중앙지검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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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논란은 지난 1일 수사 착수 이후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건 내용을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 수준으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조속히 진실을 밝힐 것을 주문하면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진 직후 특수2부 투입이 공식 발표돼 검찰로서는 ‘배나무 밭에서 갓을 고쳐 쓴’ 모양새가 됐다.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비선 실체를 밝히는 것보다 문건 내용의 진위와 문건 유출 쪽에 집중됐다.
수사 결과도 박 대통령의 발언과 엇비슷하게 나왔다. 검찰은 2주도 안 돼 정씨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고 신속하게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박관천(구속) 경정의 날조라고 규정했다. 중간에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 ‘비선 실세’ 의혹들이 추가로 불거졌지만 검찰은 정씨 문건 수사에만 집중했다.
이후 검찰은 문건 유출 규명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으나 청와대 문건을 언론사·대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사망)·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사실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되며 수사가 삐걱거렸다. 검찰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최 경위가 자살하고 한 경위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회유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검찰로서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수사 막바지에 정씨 문건의 신빙성을 놓고 청와대와 대립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며 검찰은 체면을 더욱 구겼다. 청와대 측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내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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