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신시킨 20대… 법원 “능력 안 되는 위자료 2억 혼인할 의사 없는 각서는 무효”
‘낙태를 목적으로 한 결혼 각서와 지급 능력을 넘은 손해배상 약속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김문희)는 1일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임신시키고 낙태를 목적으로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A(28)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당시 여고생이던 B(22)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B씨가 임신하자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쓴 다음 낙태수술을 강요하고는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B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 어머니는 A씨에게 “딸이 임신 20주가 넘었으니 책임지라”며 결혼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낙태수술을 하자며 맞섰으나 결국 ‘2011년 5월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2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B씨 어머니에게 작성해 줬다. B씨는 각서를 받은 다음날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으나 A씨는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없었던 점과 A씨가 혼인할 의사도 없이 낙태시킬 목적으로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점 등을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A씨가 미성년자인 B씨와 성관계를 가져 원치 않은 임신을 시킨 것과 각서를 써 주면서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각서에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B씨도 임신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위자료 2억원은 A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손해배상금 중 1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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