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복무 중 급성 우울증 자살… 유공자 인정 안 돼”

법원 “軍복무 중 급성 우울증 자살… 유공자 인정 안 돼”

입력 2015-01-04 23:52
수정 2015-01-0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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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군 복무 중 급성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노 판사는 A씨에게 자살할 정도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노 판사는 “근무지가 고립돼 있어 소초장과 대원들 사이의 갈등 관계와 긴장 상태가 지속됐던 것으로 보일 뿐 A씨에게만 견디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살은 전입 후 보름이 막 넘은 시점에 발생했는데, 그때까지 특별히 관리 대상이 될 만한 정황이 없었고 고충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바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2001년 1월 입대해 강원도 모 부대에 배치된 A씨는 같은 해 3월 해안선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군 직무 수행 중 소초장 및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 질책 등 가혹 행위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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