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되면 5년간 입국 금지”…이르면 9일 집행될 듯
검찰이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강제출국시키고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기자들의 질문 듣는 신은미 씨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경찰에 고발된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1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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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황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신씨는 애초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됐다. 경찰은 신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8일 오전 3시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경위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검찰 조사 전 취재진에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 출국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검찰의 강제출국 요청을 검토해 이르면 9일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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