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 영장

檢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 영장

입력 2015-01-09 00:28
수정 2015-01-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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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영화’ 주제가 부르는 등 미화…황씨 “결론 정해 놓고 수사” 반발, 법무부에 신은미 강제 출국 요청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8일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과 관련,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빙자해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 동조)로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은미(54)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법무부에 강제 출국을 요청했다. 강제 출국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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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연합뉴스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연합뉴스
앞서 황씨와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야기했으며, 보수단체들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황씨와 신씨는 지난해 11월 19~21일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김정일 찬양 영화인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부르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특히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간부로서 각종 행사에서 사회를 보며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 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고 실천연대 부설 인터넷 ‘주권방송’ 통일카페를 진행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에서 출간된 자신의 옥중서신과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의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옥중서신에는 ‘미제가 저지른 만행을 가슴속에 담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며 “수감 중 동료들에게 쓴 편지를 모은 것인데 발간 경위 및 황씨에게 전달된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씨 측은 “검·경이 보수 언론에 떠밀려 수사를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종북콘서트 발언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전날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신씨는 “북한을 찬양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북한에 이용당했을지언정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출국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두 사람과 함께 고발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 출장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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