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9일 아는 여성과 그 어머니·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고 이후 어머니가 들어오자 잔인하게 살해한 뒤 딸까지 살해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처음 사람을 살해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범행이 침착하고, 대담하고, 잔혹했다”고 비난했다.
그나마 선물하려고 꽃을 사 들고 집을 찾아갔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애초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6~9시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A(41·여)씨와 A씨의 어머니,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꽃바구니를 사서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돼 홧김에 A씨를 살해하고 범행이 드러날까봐 가족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고 이후 어머니가 들어오자 잔인하게 살해한 뒤 딸까지 살해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처음 사람을 살해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범행이 침착하고, 대담하고, 잔혹했다”고 비난했다.
그나마 선물하려고 꽃을 사 들고 집을 찾아갔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애초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6~9시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A(41·여)씨와 A씨의 어머니,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꽃바구니를 사서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돼 홧김에 A씨를 살해하고 범행이 드러날까봐 가족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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