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회생계획 인가 결정

법원, 한국일보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2015-01-09 15:27
수정 2015-01-09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9일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지난해 11월 한국일보가 동아컨소시엄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는 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해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영 부실 책임이 있는 기존 지배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고 새 인수자에 의한 경영체제를 구축해 튼튼한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초 회계법인 조사결과 회사의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에서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M&A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10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기존 채무를 100% 변제하게 된다. 장재구 전 회장 등이 보유했던 기존 주식은 모두 대가 없이 폐기된다.

법원은 향후 한국일보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갚는 대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무사히 인가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2012년 7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기업회생 및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화제분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수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고, 재입찰 공고를 통해 지난해 9월 동화컨소시엄이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일보와 동화컨소시엄은 그해 11월 M&A를 체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