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초등학생 친딸(10)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학교 설문조사의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항목에서 ‘예’와 ‘아니요’를 모두 체크한데다 성폭력 피해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없다고 하는 등 모순된 답을 하고 피해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 조사 이전까지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점, 신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범행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2014년 자택에서 2차례에 걸쳐 저항하는 딸을 베개 등을 이용해 억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 딸의 초등학교 교사는 설문조사에서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고 A씨 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재판에서 “평소 나를 무서워하던 딸이 나와 떨어져 살기 위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학교 설문조사의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항목에서 ‘예’와 ‘아니요’를 모두 체크한데다 성폭력 피해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없다고 하는 등 모순된 답을 하고 피해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 조사 이전까지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점, 신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범행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2014년 자택에서 2차례에 걸쳐 저항하는 딸을 베개 등을 이용해 억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 딸의 초등학교 교사는 설문조사에서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고 A씨 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재판에서 “평소 나를 무서워하던 딸이 나와 떨어져 살기 위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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