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거짓 인터뷰’ 홍가혜, 해경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

‘세월호 거짓 인터뷰’ 홍가혜, 해경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

입력 2015-01-09 23:54
수정 2015-01-1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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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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