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유사 인수때 1조 손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캐나다 정유회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1조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부장 장기석)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특수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달 말 예정된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감안해 감사자료 분석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기 위해 조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정유공사 하비스트사를 인수하면서 이 업체의 요청에 따라 계열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까지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다.
감사원은 특히 석유공사가 지난해 NARL을 되파는 과정에서 1조 3371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통보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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