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경찰폭행’ 민변 변호사 “가해자 뒤바뀌었다”

‘집회서 경찰폭행’ 민변 변호사 “가해자 뒤바뀌었다”

입력 2015-01-13 11:43
수정 2015-01-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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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촉구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류하경(33) 변호사와 박성식(45) 민주노총 대변인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류 변호사와 박 대변인 측 변호인은 “정당하게 보호돼야 할 집회의 자유를 국가 공권력이 부당하게 제한해 이에 맞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민변 노동위에서 합법적으로 신고한 뒤 집회를 진행 중이었는데 경찰이 집회공간 안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퇴거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경비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문 앞 집회 개최를 놓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민변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얻어내고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52) 변호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일단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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