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3)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제수 최모(53)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동료 의원 290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나와 아들의 실명까지 여러 번 노출하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90명에게 문서를 배포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성폭력상담소 상담 과정에서 추행 경위와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합리성과 일관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2015-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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