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 불안 스트레스로 우울장애…업무상 재해”

법원 “고용 불안 스트레스로 우울장애…업무상 재해”

입력 2015-01-18 10:43
수정 2015-01-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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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대기업 사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1990년부터 대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병원에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 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그러나 “입사 이후 잦은 업무 변동, 강제 전출과 복귀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지시, 노동조합 활동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강요, 퇴사압박 등의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났다”며 업무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직장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해고와 같은 상황”이라며 “과거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가 전출, 업무변경, 퇴사권고 등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직장생활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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