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조사 26일로 연기

검찰, ‘불법 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조사 26일로 연기

입력 2015-01-21 09:42
수정 2015-01-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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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을 오는 26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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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0일 오전 속행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0일 오전 속행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 의원은 애초 21일 오전 9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26일로 미루면서 출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신 의원측과 출석일정을 조율했으나 정기국회 등의 사정 때문에 소환조사는 못한 상태였다.

신 의원이 26일 출석하면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수사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 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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