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주축 단체 첫 이적성 재판
두 진보단체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2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박모(52·여)씨 등 교사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일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이적·동조, 찬양·고무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축이 된 단체의 이적성 여부를 가리는 최초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박씨 등이 참여한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가 2001년 9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채택한 ‘군자산의 약속’에서 비롯됐고 대남혁명론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대오의 교육 부문 단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과 별개로 검찰은 박씨 등을 징계 조치하도록 교육 당국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인정됐다는 것으로 개개인의 이적성이 인정됐다”면서 “이런 교사가 백지상태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역시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6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의 전 대표 이준일(42) 옛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풍이 발행한 책자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고 3대 세습과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했다”며 “실질을 따져 보면 과거 이적단체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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