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화 보상금 외 국가배상 불필요”

대법 “민주화 보상금 외 국가배상 불필요”

입력 2015-01-24 00:12
수정 2015-01-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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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간첩단’ 손배訴 원심 파기… 헌재 심리 중인 소송 먼저 판결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먼저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최고 사법기관들이 또다시 기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과거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8대5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74년 1월 유신헌법 반대, 개헌 지지 성명 발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된 김우종(85) 전 경희대 국문과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83)씨 등은 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고 같은 해 10월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3~2008년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돼 보상금의 일종인 생활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신청인이 동의해 보상금을 받으면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는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을 근거로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6억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상훈·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소영 대법관은 “억울한 복역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재심 판결로 새로 밝혀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사 규정을 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보상 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쟁점인 ‘18조 2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미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판도 나온다. 또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에도 18조 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담겨 비슷한 법적 공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앞으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결국 대법원이 헌재 결정에 앞서 국가 부담을 줄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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