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 증여 등 성립 인정 어렵다”
삼화제분 지분을 놓고 창업주 박만송 회장의 부인 정상례씨와 외아들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 사이에 벌어졌던 소송 1라운드에서 어머니 측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박 회장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정씨가 박 대표와 삼화제분, 정수리조트, 남한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했다거나 자기 명의의 정수리조트·남한산업 지분을 삼화제분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주권은 여전히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1년까지 박 회장 명의로 등재된 삼화제분 157만주, 정수리조트 2만 2500주, 남한산업 1만 2000주의 주주권은 박 회장에게 있다고 확인했다.
법정 공방은 박 회장이 2012년 9월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시작됐다. 박 대표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자신에게 삼화제분과 25개 사업장을 물려주기 위해 정수리조트와 남한산업 주식을 삼화제분에 매도하고 삼화제분 주식도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삼화제분 주주권을 차지했다. 이에 박 회장과 정씨는 “증여 계약서와 주식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냈다. 박 대표는 의사 능력이 있던 부친의 승낙으로 모친이 보관하던 부친의 인감도장을 전달받아 날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인감도장은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언뜻 비슷해 보이나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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