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는 6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자신의 저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54) 의왕시장과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 정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책값이 소액인데다 동종 범죄가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시장직을 잃지만 김 시장은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책값이 소액인데다 동종 범죄가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시장직을 잃지만 김 시장은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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