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15-02-06 10:29
수정 2015-02-06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는 6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자신의 저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54) 의왕시장과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 정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책값이 소액인데다 동종 범죄가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시장직을 잃지만 김 시장은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