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의붓딸 때린 계모에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명령

울산지법, 의붓딸 때린 계모에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명령

입력 2015-02-06 15:03
수정 2015-0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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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의붓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계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등교 준비를 하기 위해 양치를 하는 의붓딸의 머리를 양치 컵과 세숫대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의붓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과 손가락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폭행 동기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피해 아동 접견 자료에 의하면 피해 아동과 피고인 사이에 유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이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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