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굴뚝농성 열흘 내 퇴거” 불응 땐 하루에 100만원씩 벌금 내야

법원 “쌍용차 굴뚝농성 열흘 내 퇴거” 불응 땐 하루에 100만원씩 벌금 내야

입력 2015-02-10 00:06
수정 2015-02-1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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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의 70m 높이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2명에게 열흘 내로 굴뚝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1인당 하루 50만원씩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 유상재)는 9일 쌍용차 측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실장 등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 되는 오는 19일까지 굴뚝 점유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통상의 이용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로 굴뚝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굴뚝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해하지 않더라도 굴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쌍용차는 이 실장 등이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불법으로 굴뚝에 올라갔다며 “굴뚝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1인당 하루에 100만원씩 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한달 만에 회사 측 청구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라 강제로 매기는 비용)을 명령한 것이다. 쌍용차지부 김정운 수석부지부장은 “사측과 정리해고자 복직 등 4대 의제를 두고 실무 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 결정이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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