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恨 풀어주려다 변호사법 제대로 못 살펴”

김준곤 “恨 풀어주려다 변호사법 제대로 못 살펴”

입력 2015-02-10 00:06
수정 2015-02-1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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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부당 수임 의혹’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과 관련, 김준곤(60) 변호사를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관련 사건의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정모씨 등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과거사위 내부 서류 등을 소송에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김 변호사가 수임한 과거사 관련 15건의 소송 가운데 2건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로 18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0억원가량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사위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었던 김 변호사는 수임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민변을 탈퇴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민변 소속 이명춘(56) 변호사를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나머지 민변 소속 변호사 4명도 차례로 소환 조사한 뒤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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