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어떤 상황?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어떤 상황?

입력 2015-02-10 15:19
수정 2015-02-10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어떤 상황?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단 2곳이다. 최근 일부 언론은 “조현아 부사장이 접견실 2곳 중 1곳을 장시간 독점해 다른 변호인들이 의뢰인과 접견하기 위해 대기실을 이용해야 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접견실을 ‘시간때우기’용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정된 방에서 생활하지 않고 접견실을 휴게실처럼 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9일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도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