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로변경죄 유죄…징역 1년”

[속보]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로변경죄 유죄…징역 1년”

입력 2015-02-12 16:42
업데이트 2015-02-12 16: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속보]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로변경죄 유죄…징역 1년”

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업무를 방해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의 업무를 방해한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목격자와 승무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때 항로변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