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0만~4000만원씩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12일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단종(정관수술) 조치를 당한 한센인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83명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지난해 광주고법 순천지원 항소심에 이어 두 번째다.재판부는 단종 피해자 171명에게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 12명에게 4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 운영이 끝나 피해자로 규명받지 못한 나머지 20명은 청구가 기각됐다. 한센인총연합회는 이날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 측이 추산하는 낙태·단종 피해자는 650명 정도다. 2011년 전남 순천에서 19명이 첫 소송을 낸 뒤 나머지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에 여러 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1937년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 등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전남 고흥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했다. 동거 중 임신한 여성은 강제로 낙태시켰다. 이 같은 일은 소록도 외에도 인천 성혜원, 전북 익산 소생원, 경북 칠곡 애생원과 안동 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정착촌에서도 1990년대까지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센인에게서 피해 신고 1만여건을 접수해 진상 조사를 벌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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