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가진 판사들 남아야 법원 신뢰받아”

“경륜 가진 판사들 남아야 법원 신뢰받아”

입력 2015-02-17 00:12
업데이트 2015-02-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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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첫 65세 정년 퇴임 임희동 구미시법원 판사

“서민들 곁에서 정년을 맞아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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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동 구미시법원 판사가 16일 40년 법조 인생을 돌이키며 미소 짓고 있다. 법관 정년이 65세로 상향된 뒤 정년 퇴임을 하는 첫 판사인 그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후배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구미시법원 제공
임희동 구미시법원 판사가 16일 40년 법조 인생을 돌이키며 미소 짓고 있다. 법관 정년이 65세로 상향된 뒤 정년 퇴임을 하는 첫 판사인 그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후배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구미시법원 제공


오는 23일 정년 퇴임을 앞둔 임희동(65·사법연수원 6기) 구미시법원 판사는 법조인으로서의 40년 삶을 이렇게 돌이켰다. 그는 법관 정년이 65세로 상향된 2013년 이후 정년 퇴임하는 1호 판사다. 평생법관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년 전에 퇴직하는 판사가 절대다수다. 2005~2014년 퇴직한 782명 중 정년 퇴임은 단 13명에 불과하다.

임 판사는 “예전엔 승진이 안 되면 용퇴하던 내부 문화 때문에 오랜 경험을 가진 좋은 판사들이 법원에 남지 못했다”며 “판사가 보람을 가지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단일호봉제가 도입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안정된 봉급을 받고, 승진보다 재판하는 보람을 좇게 되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법원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 판사는 전북 정읍의 농사꾼 집안에서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우연히 고시 합격기를 접한 뒤 사법시험 꿈을 키웠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에 진학해야 했다. 1969년 졸업과 함께 은행에 취직했지만 꿈을 접지는 않았다. 국제대(현 서경대) 법학과에 입학,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2년간 공부에 전념한 끝에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 합격자 60명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연수원 수료 뒤 6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판사 봉급만으로는 가족을 책임지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해야 했다. 처음엔 고향에서, 나중엔 서울에서 17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맏이로서의 책임을 다한 뒤 판사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한번 법복을 벗으면 다시 입고 싶어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또 돌아올 길도 없었다. 하지만 윤관 대법원장이 도입한 시군법원 전담 판사 제도가 기회가 됐다. 임 판사는 서민들의 소액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돼 2001년부터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에서 10년간 법봉을 잡았다. 재임용을 거쳐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5년째 재직하고 있다. 법조 일원화의 대표 사례인 셈이다.

임 판사는 시군법원에서 재판하며 사건 당사자 말에 충분히 귀 기울이면서 화해에 힘써온 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손꼽았다. 법리적으로 따져 판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인 만큼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에 대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도 꼬집고, 우리법연구회도 비판했다. 법관이 독립적으로 소신 판결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단일호봉제 도입, 정년 보장, 민·형사 단독사건 전담 법관제, 이혼기간 숙려제 등을 줄기차게 제안해 이러한 건의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은 것도 보람이다. 임 판사는 “승진에서 자유로운 입장이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웃었다.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법관들의 일탈에 대해 묻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가슴 아파했다. 그러면서 “법조 일원화 시대에는 법관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느냐가 법원의 과제”라고 했다.

후배들에게 당부도 남겼다. “법관은 기록과 싸움을 하는 외로운 직업이자, 설득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당사자 주장을 담은 기록이 메모로 새카맣게 될 때까지 보고 또 보면 그 안에서 해결책이 보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기록을 보지 않고도 사정을 훤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설득력이 생기고 당사자들은 판사의 결정에 승복하게 되죠.”

“청렴하게 법조인 생활을 했다고 자부한다”는 임 판사는 퇴임 뒤에도 서민 곁을 떠나지 않을 작정이다. 한 로펌이 출자한 공익법인 산하 무료상담센터의 소장을 맡게 됐다. 이곳에서 그는 서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자문을 해 주게 된다.

“판사가 승진에 연연하거나 변호사가 돈만 좇다 보면 욕심이 생기지요.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위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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