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에 앙심 품고 방화… 징역 7년 선고

결별에 앙심 품고 방화… 징역 7년 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2-17 00:12
업데이트 2015-02-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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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가족 몰살 의도 있었다”

결별에 앙심을 품고 옛 동거녀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16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8년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해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3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한국 국적의 한족 A(44)씨와 같은 해 11월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씨는 A씨가 전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했고, 서로 자주 다투다가 지난해 4월 헤어졌다. 이씨는 생활비 명목 등으로 건넨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또 혼인이 무산돼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지자 못된 생각을 품었다. 비자까지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터였다.

이씨는 헤어진 지 한 달 뒤 새벽을 틈타 A씨와 세 자녀가 잠자고 있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불을 질렀다. A씨와 큰딸은 발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19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관에 불을 붙여 탈출 가능성을 봉쇄한 것은 A씨 가족을 몰살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너 뿌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A씨가 자녀들을 깨워 탈출했지만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범행 이유를 A씨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A씨도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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