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구속기소 “상습 음주난동 이유는…” 165억 탕진과 관련?

임영규 구속기소 “상습 음주난동 이유는…” 165억 탕진과 관련?

입력 2015-02-17 16:31
업데이트 2015-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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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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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구속기소 “상습 음주난동 이유는…” 165억 탕진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탤런트 임영규(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4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양주 5병 등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임영규는 중증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규는 과거 종편 JTBC ‘연예특종’과 인터뷰에서 이혼 후 잇따른 사업 실패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임영규는 “2년 만에 165억 원을 탕진했다”면서 “술 없이는 하루도 잘 수 없어서 알코올성 치매에 걸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임영규는 “그로 인해 폭행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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