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국의 위안부’ 위안부 명예훼손”

“책 ‘제국의 위안부’ 위안부 명예훼손”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2-17 22:20
업데이트 2015-02-17 2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일부 표현 삭제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표현한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박유하(59)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고충정)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 여성 9명이 “허위사실을 적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책이 출판, 광고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저자 박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도서출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군 위안부에 대해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군 위안부의 명예나 인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삭제 인용한 부분을 보면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 “(일본군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등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군 위안부가 민간 업자에 속아 인신매매 등으로 모집됐어도 군 부대 위안소로 끌려와서야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됐다”면서 “저항을 하면 일본군이 폭력·협박을 통해 제압했기 때문에 군 위안부들은 일본의 매춘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과는 무관한 저자 개인의 단순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출판 등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정”이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2-18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