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정보판매’ 피해고객 손배訴

‘홈플러스 정보판매’ 피해고객 손배訴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2-17 22:20
업데이트 2015-02-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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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1인 30만원씩 총 4560만원

회원 가입 정보와 경품행사 응모자 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난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가 결국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홈플러스 회원 등 152명은 17일 “홈플러스가 회원 개인정보 등을 고의·과실로 유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30만원씩 모두 4560만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하면서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 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 크기로 적어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서 “경품 행사에 응모하며 기입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고 보험사로부터 가입 권유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성환 사장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회사 7곳에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판매해 8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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