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에 사업계획서 통째로 담아 前 상무·E사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허모(53) LG전자 전 상무와 안모(59) E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허 전 상무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직원 윤모씨를 시켜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안 대표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대표는 이메일로 받은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통째로 윤 전 상무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LG전자는 당시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