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자 징역 3년 이상 가중처벌 조항 위헌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해 ‘장발장법’으로도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조항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됐다.헌재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특가법 5조의4 1항은 상습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5조의4 4항에서는 상습적으로 장물취득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하게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의 경우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가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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