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17일 한수원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금전보다는 사회적 혼란 야기가 주목적인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북한 해커조직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수키’(kimsuky) 계열 악성코드를 핵심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해커가 한수원 이메일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의 구성과 동작 방식이 김수키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 국내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서비스업체 H사에서 할당받아 범행에 사용한 일부 인터넷프로토콜(IP)에 북한 측 IP 주소 30개가 접속한 흔적도 발견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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