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유족,병원장에게 달라고 한 금액이..

故신해철 유족,병원장에게 달라고 한 금액이..

입력 2015-03-17 18:59
수정 2015-03-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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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손배 청구… 강 원장측, 수긍 않으면 본격 소송전

고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4)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윤모씨 등 유족은 지난 16일 강 원장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20억원의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유족 측이 강 원장에게서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다.

유족 측은 강 원장이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소송이 아닌 채권 신고 형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 측이 신씨 유족의 채권 신고를 인정하면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채권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 ‘조서확정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채권액을 결정하게 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수긍하지 않으면 본격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3일 강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강 원장은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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