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심리 착수

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심리 착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4-01 00:26
수정 2015-04-0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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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 전원재판부에 회부 “청구 자체가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3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법 72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경우 권익 침해의 현재성과 직접성, 청구인의 자기 관련성 등 요건에 맞게 청구됐는지 사전 심사를 한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본안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등이 위헌이라는 게 변협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심판을 청구해 현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란법은 내년 9월 28일 시행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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