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추행’ 육군장성 신상정보 공개 첫 판결

‘여군 성추행’ 육군장성 신상정보 공개 첫 판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4-01 00:26
수정 2015-04-0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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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실형

부하 여군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육군 장성이 옥살이에 이어 신상정보도 공개하게 됐다.

국방부는 3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다”고 밝혔다. 현역 장성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월 5일 군형법상 강제 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송 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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