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흉기들고 이웃 위협 40대 집유

‘층간소음 갈등’…흉기들고 이웃 위협 40대 집유

입력 2015-04-19 11:02
수정 2015-04-19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4시40분께 대구 동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소음을 발생시킨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위층 현관문을 차면서 “내가 전과 3범이다”라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데 앙심을 품고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사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