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국민참여재판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나흘이 시작됐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렸다. 나흘 동안 집중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의 선고는 23일 이뤄질 예정이다.입장 발표하는 조 교육감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상곤(왼쪽) 전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고 전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조 교육감이 고 전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진실하다고 믿고 단순히 해명을 요구한 것인지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 활동 중 하나”라며 “선거 활동으로 기소되고 재판도 받게 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고 후보의 출마 목적, 교육 경력 등을 볼 때 검증 필요성과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 해명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명의 배심원단(예비 2명 포함)에 “이것이 현직 교육감을 퇴임시키고 재선거를 해야 할 사건인지 시민으로서, 판관으로서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우회적으로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암시하는 사실을 포함해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의견 표명’을 넘어선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사실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을 지속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이 교육감으로 적격인지 비적격인지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반칙을 했는지에 집중해 판단해 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요청했다.
재판 이틀째인 21일에는 고 전 후보, 트위터 글로 처음 그의 미국 영주권 논란을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등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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