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지난해 6·4 교육감선거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 보수 단일 후보라고 주장하며 유권자의 오인을 부르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015-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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