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전 파주시장 항소 기각…공직출마 박탈

이인재 전 파주시장 항소 기각…공직출마 박탈

입력 2015-05-01 11:35
수정 2015-05-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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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이 전 시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법에 규정된 공직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3명, 이 전 시장의 친동생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시장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5월 선거공보, 공약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선거 기획·홍보를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이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파주시청 시정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전 시장은 파주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섰으나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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