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무릎에 앉히고 쓰다듬은 전직 교사 벌금형

초등생 무릎에 앉히고 쓰다듬은 전직 교사 벌금형

입력 2015-05-01 13:47
업데이트 2015-05-01 13: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1일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7)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당시) 교사가 교실에서 민감한 신체부위를 쓰다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지난해 9월 18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남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B(7)양을 무릎 위에 앉히고 양손으로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계약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