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vs 檢 ‘成메모 증거능력’ 신경전…檢 “법리 검토 마쳐”

홍준표 vs 檢 ‘成메모 증거능력’ 신경전…檢 “법리 검토 마쳐”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5-03 23:50
업데이트 2015-05-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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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특신 상태서 작성된 것 아냐”…법조계 “洪, 법정공방 고려한 듯”…일각선 “증거 제출 논란될 수도”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와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의 증거능력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홍 지사 측이 먼저 열었다. 지난달 말부터 “사망한 사람이 남긴 일방적인 메모 등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 상태)에서 작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연거푸 폈다. 3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분들은 정치세력이 뒷받침되지만 나는 나 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14기)인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해 검찰 조사를 넘어 법정 공방까지 고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망한 사람이 작성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특신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빙성을 따지기 전에 일단 법정 증거로 채택되려면 강요 등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관련 증거 수집에 초반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홍 지사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그만큼 다급해진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사는 수사하는 법률 전문가”라며 충분한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홍 지사가 검사 생활을 마친 지 얼마나 됐느냐”고 되물으며 “그간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모가 검찰 수사를 거쳐 물증·진술 등과 딱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증거가 된다는 게 요즘 판례”라고 설명했다.

물론 신중론도 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반대신문이 안 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 메모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 자체만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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