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인정… 법정구속
2012년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는 15일 전 심리전단장 이모(6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 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다는 정치관여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부대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 측이 댓글 등이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내용 및 표현 방법, 유포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해당하는 정치적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이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3년 10월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정사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군은 그 어느 집단이나 단체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가기관임에도 이 전 단장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잘 소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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