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2007년 “전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외국에 묶였던 재산 1800억원의 국내 반입 비용을 대주면 이 중 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오모씨로부터 57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듬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정모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아냈다.
2015-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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